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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사업을 말살시키기위한 법개정 누구를 위한것인가? 작성일Date: 2019-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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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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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 10명이 하수도법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미 2012년도 환경부와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분쇄기 100프로 직배출시범 사업을 통해 하수관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에 영양을 주지않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났고 이에 따라 100프로 직배출 하는 입법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음식물 자원화 100프로!  그중 93프로는 사료 퇴비화가 되고 있는데 왜 하수구로 버리냐라는 이유로 법안 개정이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 퇴비 본적 있습니까? 주위 시골에 계신 분들 물어 봐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수거 재활용 업체들에서 환경부로 보고되는 자료를 환경부에서 여과없이 사용하고 그걸 국회의원들도 국감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누가 시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