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퓨어 제품 정찰제 판매 포상제도 실시(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Date: 2014-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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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354본문
싱크퓨어 제품은 전 판매점에서 정찰제 판매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싱크퓨어 본사가 직접 판매가격 이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싱크퓨어 판매점간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타사의 경우 제품판매가 어려워 판매가격 이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같은 제품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또한 A/S관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점 그리고 회사가 모두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정찰제는 제품개선과 마케팅, 대리점과 본사의 유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이며 나아가 고객의 입장에서도 제품의 유지 보수, A/S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싱크퓨어는 위와 같이 제품의 정찰제를 시행하여 오프라인 및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게시판,카페등(본사에 등록된 공동구매및 오픈마켓 자체할인은 제외) 최초1회 신고자에 한하여 10만원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 적발시 해당대리점은 할인가 차액 10배 이상의 벌금, 제품공급중단 또는 경중에 따라서 대리점 해지까지 감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싱크퓨어 제품의 정찰제 판매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발견시 싱크퓨어 고객센타 1577-67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싱크퓨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