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시 환경부고시 확인 바랍니다. 작성일Date: 2012-1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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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649본문
안녕하세요 싱크퓨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싱크퓨어가 2010, 2011년도에 고형분유출율 테스트에 이어
환경부고시 제 2012-203에 따른 고형분 유출율 테스트를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 최초로 통과 하였습니다
환경부인증에대한 시험성적을 마쳤으며 환경부 공식 판매 제품으로의 인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감으로
구입시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구입한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환경부 인증을 받은것처럼 하는데
환경부고시의 시험성적을 마쳐야만 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의 우측 베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현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홍보전단및 현수막등을 보시면 환경부및
각 구청및 시청의 환경과에 신고를 하시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게 보답하는
더욱더 노력하는 싱크퓨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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