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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단속 시작 5000만원 벌금!!! 작성일Date: 2013-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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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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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물분쇄기 오는 7월 kc인증 단속 시작!!!!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시험기관에서 통과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판단하기로는 5개 이내의 확실하고 제대로 된 제품만 허용을 하여,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의 반응을 보는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시험기관의 통과서류 외에 환경부에 제품을 가지고가서 브리핑을 하고 담당자및 윗선까지 보고하여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지? 수거는 편리한지? 환경부 인증을 받아도 민원이 없을지? 이에대한 지식이 있는지? 금형을 직접만드는지? 등등을 판단하여 인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터는 시험기관의 시험도 거름망에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편법 등을 동원해도 눈감아 주는 등의 형태로 시험도 쉬워지고 환경부 브리핑등도 없어져 마구잡이로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힘들게 처음에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는 매우 불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동안 업체들 파악이 제대로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는데, 무조건 인증을 받게 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 오자는 것입니다. 예로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받은 업체가 고발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환경부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등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불법 시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 미인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kc 미인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두 가지 미인증시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환경부 인증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인증이며, 반쪽인증에 불과 합니다. 반드시 환경부 인증과 kc인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분과 창업을 원하시는 창업자 분은 선택 시 참고 바랍니다.

tip.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10%정도의 지역에 수거 장치 없이 바로 배출할 수 있는 분쇄기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부 등록을 받았다고 다 되는게 아니며, 기본적으로 환경부 인증과 kc인증을 받아야하며, 예상컨대 분쇄입자 몇mm이하, 분쇄 토출 압력 몇kg이하, 소음 몇db이하, 전국네트워크, 냄새방지 여부 등을 시험하여 이 부분이 통과된 제품에 한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단계업체, 환경부 등록만 하고 제품도 없는 업체, 이름만 있는 업체, 이런내용을 알기 때문에 덤핑으로 빨리 끝내려는 업체등이 많습니다. 정말 참고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싱크퓨어는 음식물 분쇄기만 전문으로 6년이 된 해당 시장의 대표 업체입니다.
6년간 같은 지역에서 한번도 대표 또는 상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인증, kc인증, 조달청등록, iso9001/14001인증, 국내제조공장 등록, ROHS인증, CE인증등을 받은 전국 137개 대리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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