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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식물쓰레기 분쇄처리 적극 도입하자. 작성일Date: 201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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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식물쓰레기 분쇄 처리 적극 도입하자



  • 서승직 인하대 교수·前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입력 : 2014.12.25 03:00









<br />    서승직 인하대 교수·前 대한설비공학회 회장<br />

 


서승직 인하대 교수·前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거양식과 생활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수거처리 방식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자원화의 실효성도 없어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분쇄한 오물을 오수(汚水)와 우수(雨水)의 동일 배관을 통해 배출하는 합류식과 분리 배출하는 분류식으로 나뉜다. 오물분쇄기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수거처리를 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쇄기 사용이 금지돼 수거처리 외에는 사실상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서는 주거양식과 지역적 환경여건을 고려한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 미국·일본·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오물분쇄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음식물 처리에 별 고충이 따르지 않는다. 오물분쇄기로 처리하면 다양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병합처리 방식의 혐기성소화처리를 하면 인(燐)과 메탄 등의 자원생산도 가능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미국에서도 한때 사용을 금지했으나 1971년부터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하는 조건부 사용을 허가한 후 1997년부터는 오수와 우수 합류 배관에서도 사용이 전면 허가되었다. 일부 시에서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 10월부터 음식찌꺼기 20% 미만을 배출하는 제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분쇄기 사용이 제한적이다.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제한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6년부터 분류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분류하수관 설치 지역이 10~15% 정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고통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우리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평균보급률보다 높다. 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화장실 배수와 주방 배수를 동일 오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하수도법이 개정돼 분쇄기 사용 여건도 이미 갖춘 상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리성과 자원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분쇄기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부작용 해소책 마련과 더불어 사용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원(民願) 해결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4/2014122403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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