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에'음식물 쓰레기'비료 대량 매립 논란 작성일Date: 2020-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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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제주시, 세종시, 옥천군 일부 농촌지역에 비포장 비료가 대량 매립되면서 인근 농업인들이 지하수 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 신춘식씨의 화훼농장. 바로 위 토지에는 최근 비포장 비료(음식물 쓰레기 비료)가 대량 살포되면서 그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포장 비료는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고 포장을 하지 않은채 판매나 유통, 공급하는 형태의 비료를 말한다.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는 지난 7월부터 구룡동 일대에만 약 4천여평의 면적에 1천485톤의 비포장 비료를 살포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씨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실제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으로써 비료 살포 이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단 비료 살포량이 매립형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고, 살포 후에는 비료가 장맛비와 섞이면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신춘식씨는“1천평의 땅에 720톤의 음식물 쓰레기 비료를 살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우리 하우스 앞에도 비료가 살포될 당시 대형 트럭 40여대가 1시간 30분 동안 드나들었다”면서“그 후 동네 주민 20여명과 지하수를 채취해 유성구청과 지역의 한올생명과학에 성분의뢰를 맡겼고, 그 기관에서는 지하수에서 페놀성분이 일반 지하수보다 17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25년 넘게 마을 지하수로 화훼작물을 키웠지만 지금은 지하수를 줄 수 없어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주민도“마을주민들이 유성구청에도 성분 분석 의뢰를 했지만 아직 성분 분석 결과를 듣지 못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어 빨리 다시 파 내어갈 수 있도록 시정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현재 비료관리법으로는 살포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체나 토지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다만, 향후 농지로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근거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하수 성분 검사에서는 페놀 허용 기준인 0.005mg/L보다 6배 가량 높은 0.032mg/L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포장 비료 문제는 대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충북, 충남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 삼양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빗발쳤고, 다음날 제주시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역 한 목장조합 측이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대량 살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원이 속출한 지역에는 퇴비 살포지에서 땅을 갈아엎고 악취저감제를 살포했다.
또 증평, 진천, 보은, 옥천, 영동을 비롯해 경기, 세종 등에서도 비포장 퇴비로 인해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흐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비료업체가 허가 용량보다 30% 이상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변경허가 없이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허가 용량을 초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영업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다”면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구본환 대전광역시의원은 “문제는 현재 비료관리법으로는 땅 주인이 자가 활용을 한다는 이유만 대면 토지에 아무리 많은 양의 비포장 비료를 살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면서“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 비료업체가 만용을 부리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의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비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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