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사용금지 풀린다 - 합법적 사용 작성일Date: 2012-10-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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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156본문
음식물 쓰레기 20%미만 기기 22일부터 판매 - 사용허가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기기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악취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하수관거를 부식시킨다는 이유로 1995년 사용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투입한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고형물 기준)만 하수구로 배출하는 오물분쇄기는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쓰레기는 회수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인증을 환경부에서 받아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100g을 투입할 경우 80g은 분쇄 뒤 수거하거나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20g만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 기존 제품이더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때도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아일보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참고로 저희 싱크퓨어는 정부시험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았으며 고형물의 배출양이 20% 미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