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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쇄기 판매 8월부터 제한적 허용 작성일Date: 2012-05-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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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현재 사용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판매가 오는 8월부터 제한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판을 허용하는 고시를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성능검사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에서 주관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판이 가능해 진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의 판매는 허용해왔지만 오물분쇄기의 판매는 막았었다. 그 이유는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과다 배출하게 되면 하수관이 막힐 수 있는 우려와 하수처리장에서 이를 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관리 등의 문제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하수구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줄지 않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수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버릴 수 있는 방식의 분쇄기 판매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허용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가정용 오물(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판매가 8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순 뒤 하수구로 그냥 버리는 비율이 2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환경부 홍동곤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달에 가정용 오물분쇄기 시판을 허용하는 고시를 할 예정으로 현재 검사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성능검사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이 담당하게 되며 합격하면 시판이 가능하다.  그동안 환경부는 가정용 오물분쇄기의 시판 자체를 막아왔다. 이를 허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하수관을 막을 우려가 큰 데다 하수처리장에도 너무 많은 오염물질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에서 냄새 나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간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가 8월부터 제한적으로 분쇄기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불편을 감안해서다.  분쇄기를 쓰게 되면 잘게 부서진 음식물 쓰레기 중 20%는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건조시켜 따로 배출하면 돼 한결 편리해진다. 싱크대에 분쇄기와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60만~8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전부를 하수구로 내보내는 방식의 분쇄기 판매는 내년 말에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과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하수구로 100% 버리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 내년 말께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1950년대부터 하수구로 직접 오물을 갈아 보내는 분쇄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수시설이 오래된 뉴욕시는 사용을 금지해오다 98년부터 허용했다. 일본은 공동주택에 대해 분쇄한 오물을 정화조 등으로 중간처리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사용 금지다. 유럽에서는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는다. [싱크퓨어]   싱크퓨어는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감량화기기를 만들어 지난 2010년 7월 음식물감량과기기 시험방법인 EL767. 의 시험방법을 통해 고형분 유출율이 0.94%로서 20%이내의 음식물처리기를 판매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환경부와 국민신문고, 기술표준원의 질의와 항의를 해왔지만 동문서답인 내용만 답해와 고충이 있었으나 금번 기사를 통해 다시한번 싱크퓨어 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해보였습니다.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