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현행 법규 작성일Date: 2012-01-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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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현행 법규 및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음식물종량제 2012년 말까지 전국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일괄적으로 500원에서 2,000원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청구되어 왔으나 버리는 양만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하며, 버리는 양에 따라 최대 리터당 100원까지 청구한다고 하며 버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장비고장, 수거용량 초과, 지정일배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클 것으로 예상. 음식물종량제배경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목적으로 음식물 분리 수거라는 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착을 시켰으나, 실제 자원화된 음식물 쓰레기는 5%도 못미쳤고, 자원화된 음식물 쓰레기도 농가에서 사료로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농작물은 염분 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겨 자원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더군다나 2005년도에 땅에 매립도 금지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어 수거되는 음식물중 80%이상을 해양투기(음식물 분쇄기 사용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지만 해양투기는 아무런 정화없이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를 했다. 그러나 OECD국가중 유일하게 해양투기를 하는 나라로서 런던 협약에 의해 2012년부터 제한적으로 금지하여 2013년도에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 80%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없어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종량제 사업의 시작으로 음식물을 40%이상을 줄인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허용하는 방식 우리 나라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를 K마크나 환경마크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K마크나 환경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건조방식만 가능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방식은 한달 전기 사용량이 40~60KW에 달하며, 악취, 번거로움까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달 전기 사용량이 40~60KW에 달하는 제품을 10%만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현재 예비전력 100만KW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거 상태 우리나라는 분류식 관거와 합류식 관거를 사용하고 있다. 합류식 관거는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오수)와 빗물이 함께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거이며, 분류식 관거는 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오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빗물은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두 방식 모두 집에서 나오는 모든 화장실 대소변오수, 설거지오수, 세탁오수, 샤워오수등이 모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음식물분쇄기 사용시 환경오염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시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을때, 또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 용량보다 많은 음식물 찌꺼기등을 처리했을때 이야기이다. 만약 음식물 분쇄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면 지금까지 세금 걷어서 하수관거 시설 확충등의 공사비용은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다. 현재까지는 음식물 분쇄기 보급률이 1%도 안되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을 이야기 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정화없이 바다에 버리는것은 환경오염이 안되고, 세금을 걷어 하수관거 시설 확충등의 공사를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것은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음식물분쇄기의 세계적인 추세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불법으로 지정되었다. 다른 나라는 합법또는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있다. 인근 나라인 일본과 미국의 하수관거 시설을 비교한다면, 미국 하수도 최소구경 200mm(오수관거) 150mm이하 관거 사용안함, 일본 하수도 최소구경 200mm(오수관거) 250mm(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 한국 하수도 최소구경 200mm(오수관거) 250mm(우수관거 및 합류식관거)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70%정도의 보급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제반사항이나 처리시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 하고있다. 국내 음식물 분쇄기 사용금지 배경 국내에서는 1985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디스포저 또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는 명칭으로 전기용품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 판매를 시작하여 일반가정, 대형음식점, 호텔, 등에 설치되었다. 여러 가지 잇점이 부각되어 1992년 말 전국적으로 약 24,000여대가 공급되어 사용되었으나, 하수관거의 미비,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미비등으로 인해 하천등으로 바로 배출을 하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가 안되어 배출이 되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 1995년 6월 30일 금지되었다. 음식물 분쇄기의 우리나라 정책 -1985년부터 수입 제조 판매 하였으나 1995년 금지됨 (당시 하수도 보급률 8.5%, 하수도 여건 열악), -2007년도 말 음식물분쇄기 허용 필요성 검토 (2005. 1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고려, 고층아파트, 고령사회, 운반및 보관시 악취, 병원균, 벌레발생등 비위생 고려, 고급화추세및 국민 편의성 고려, 하수처리시설및 하수관거 확충등 하수도여건 개선 고려, 2012년 하수도 보급률 90%이상), -2008년 음식물분쇄기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용으로 사용허용, 서울시 시범사업 승인 및 추진 1차 시범사업 : ‘08. 12~’09. 12(2개단지 477세대) - 서울시 예산(10억) 1) 전처리 배수방식 : 노원구 곡을동 대주피오레 아파트(191세대) 2) 직배수 방식 : 강서구 방화동 서광아파트(286세대) 2차 시범사업 : ‘09. 09~ ’10. 09(1개단지 538세대) - 서울시 예산(10억) 3) 병합처리방식 : 영등포동 당산 푸리지오 아파트 9개동 (538세대) -2009.01.16~ 음식물 분쇄기 도입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2009.05.29 음식물 분쇄기 공청회 개최및 각 지자체 시범사업 공식 추진토록 관련법 개정추친 -2009.07.01 각 지자체(1000세대 미만)예산으로 시범운영추진 허용토록 관련법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24조의 2 - 환경부 승인후 지자체에서 전면추진 가능) -2009.10.28 음식물 분쇄기 정책과 하수도 정비 한.일 심포지엄 개최(서울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2010.04.08 음식물분쇄기 허용에 관한 정책 세미나(서울 설비 건설회관 대강당) -2012 해양투기금지및 하수관거 상황, 수거및 처리비용, 국민편의성, 위생성 고려,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과 표준화, 관리시스템및 수출장려정책 고려, 각 지자체의 음식물처리기 예산지원 등 음식물관려 조례제정 증가추이 고려 환경부에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금지하는 이유와 답변 환경부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 내에 유기물질을 퇴적시키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수관내에 유기물질을 퇴적시킨다고 하는데 하수관에는 꺽이는 부분이나 퇴적층이 쌓일수 있는 부분에는 인버터 시설이 되어 있어 퇴적층이 쌓일수 없다. 또한 악취발생의 원인인 된다고 하는데 제품 설치시 사용되는 트랩에서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분쇄된 음식물은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동이 되어 최종 정화가 되어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음. 우리나라 음식물분쇄기 관련 법규 “주방용오물분쇄기” 또는 “감량기기” 의 구별방법(싱크대에 부착)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임 >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 ※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 o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 사용가능 >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싱크퓨어 해당)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o 생활폐기물과 공문(‘08.8.18) 환경부 민원 (1AA-0908-112001) :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한 장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답변 환경부 공문 (폐자원관리과-1241) : 최근 귀사에서 홍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에 대하여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동 기기에 대하여 검토한 바, 폐기물 관리법 10조 3호의 단서 조항을 준수 배출수와 배출하는 고형물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싱크퓨어 고형분 유출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시험성적서(TBH-000925) 고형분 유출율 0.94%,(법적 20%이내) 시험방법(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음식물 분쇄기 사용에대한 결론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배출하여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수원지방검찰청 2008형 제 127508호 하수도 법으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받음 - 분쇄기 사용에 따라 하수의 수질을 악화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미흡) 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정책과 변명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도로 바로 배출하거나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해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장치는 불법으로 되어 명하고 있습니다. 국민편의와 국민위생, 국민인권등을 보호해야하는 나라에서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싱크퓨어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했을때 보다는 불편하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2차 처리장치에서 분쇄된 음식물을 수거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매일 버리지 않아도 되고 처리시간이 짧아 어떠한 제품보다도 편리합니다만 수일에 한번 수거를 해야하는 불편함은 고객님이 겪어야하는 부분입니다. ps : 환경부에서는 싱크대 안에 장착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싱크대 아래 장착된 제품이 모두 불법이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사 하나에 환경부 담당자 말한마디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많습니다. 정확한 법규를 만들던지 제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던지 해야는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