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배출량기준 부과 작성일Date: 2009-1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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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 기준으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음식물처리기 업계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14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표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무는 기초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장이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수수료를 아파트의 경우 한 가구당 월 8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아예 무상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거나 무상일 경우 오히려 각 가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조만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관한 외부용역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택유형별 수거방안과 수수료 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각 지자체 주민들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할 수도 있어 정부는 지자체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음식물처리기 붐이 불어닥친 이후 올해까지 본격적인 시장을 열지 못했던 국내 제조사들에게 이같은 정부 방침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표준안 마련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