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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 디스포저 설치도 허용키로 작성일Date: 2009-12-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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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구로 바로 내려보내는 음식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를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수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 빠르면 201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도 바뀌게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곳을 빼고, 무상이나 정액방식으로 버리던 곳에서는
배출량에 비례해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2009-12-30 오후 12:46:41 게재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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