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음식물분쇄기 사용허가! 작성일Date: 2009-05-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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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케어 조회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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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 패러다임을 바꾼다
서울시, 매립 대신 분쇄뒤 정화조로 흘리는 방식 추진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분쇄기(디스포저·Disposer)로 갈아 분뇨처리시설(정화조)에 흘려보내는 새로운 음식쓰레기 처리방식을 도입한다. 전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분리수거 하는 현재의 처리방식에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도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하수도에 버릴 수 있도록 디스포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빗물과 오물이 뒤섞여 흐르는 지금의 하수관 체계에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새 방식은 하수관 대신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정화조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추경 10억원으로 500가구 시범운영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국내 하수관거 특성상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하수도를 거쳐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보내는 처리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가정마다 설치된 정화조를 활용하는 ‘서울형 분쇄기 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분쇄기 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10억원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 특정지역 아파트 500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현 분리수거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지만 정화조가 대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서울형 처리방식’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스포저 설치비용(150만~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스포저는 빗물과 오물이 분리돼 하수관을 흐르도록 만든 ‘분류관거’로 설계돼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 수질이 나빠지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빗물과 섞여 하수관을 막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빗물과 오물이 섞여 흐르는 ‘합류관거’가 대부분이다. 하수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에서도 분류관거(1005㎞)는 전체 하수관거(1만 263㎞)의 10%에도 못 미친다.

‘서울형 처리방식’은 이러한 국내 하수관거 현실을 반영, 디스포저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정화조로 흘러가도록 설계됐다. 디스포저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던 하수관 막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수관 막힘 문제 정화조로 실현성↑

선진국의 경우 분류관거가 잘 갖춰져 있어 디스포저 사용이 일반화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이유로 디스포저 처리방식의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처리방식’과 별도로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지난달부터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도에 흘려보내는 처리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은 “현재 노원구 공릉동(191가구)과 강서구 마곡동(286가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악취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며칠씩 모아 둘 필요가 없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들 디스포저 처리방식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주민 만족도 등을 따져 디스포저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추가발표 : 2009년 5월 1일 새벽 YTN방송중 자막방송